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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경기도는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중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ㄱ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다.
지방세 1,200만 원을 체납한 ㄴ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ㄷ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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