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체납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체납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괴산군 내 외국인 체납자는 566명, 체납액은 약 3천만 원에 달하며, 군은 납세 관련 정보 부족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첫 단계로, 4개 국어가 병기된 체납안내문을 제작해 개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한 세금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해도 높은 세정 서비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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