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고지에는 연납(1·3·9월)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ARS(자동응답)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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