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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전경(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군산시가 농협·수협 등 제2금융권 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금 전수조사를 벌여 고액체납자의 출자금 1억 1,400만원을 압류하고 지방세 체납액 4,000만원을 징수했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제2금융권 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이번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출자금을 찾아냈다.
군산시는 지난 9월~10월 지방세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군산농협·동군산농협·군산원예농협·군산시수협·군산산림조합 등 5곳에 대한 출자금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35명(체납액 1억 700만원)의 출자금 1억1,400만원을 압류했다. 이에 이들의 출자금 전액을 출금 정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해 4,000만원을 징수했다. 미납자는 순차적으로 조합들과 상의해 출자금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허용된 지방세법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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