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희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철희 국회의원이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신념과 종교적 이유로 감옥에 가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 온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모두 우리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가치와 지금까지 어느 하나만 강조하며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왔다"며 "그 결과 광복 이후 2만여 명 매년 5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징역형을 선택해야 했고 인권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병역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한 상황.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야 각 정당과 동료의원들에게 병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호소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