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신고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 신고제는 불티를 유발하는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경우 공사장 관계자가 소방서에 작업 전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팩스로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방서가 그에 따른 화재안전 컨설팅ㆍ현장지도 등 사전대비에 나서는 제도다.
사전 신고에 대한 문의 시 계양소방서 소방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전 신고제가 정착되려면 관계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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