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8세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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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아동수당(월10만 원) 지급연령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또는 정부 24)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 1월부터 만 8세 생일(2014.2.1. 이후 출생아동)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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