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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공급질서 교란자 관련 부정 청약 당첨자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연도 | 청약대상 아파트명(단지명) | 부정 청약 적발 사유 | 건수 |
2015 | 대구 화성파크드림 외 | 특별공급 지위양도 | 21 |
울산 엠코타운 외 |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 위장전입 | 387 | |
2016 | 서울 세곡보금자리 외 | 허위출생신고 | 5 |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외 | 위장결혼 | 8 | |
부산 대연롯데캐슬 외 |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 위장전입 | 1,129 | |
계 | 1,550 |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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