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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관계자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연수구청> |
[세계로컬신문 백운성 조사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2개 보훈단체가 참여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주요도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호등주 등에 전단, 벽보, 청테이프 등이 부착돼 보행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해침에 따라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주, 가로수,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 등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받으면 월 최대 2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다만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부착된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 현수막, 입간판 등은 제외된다.
구는 최근 일자리 취약계층(차상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70세까지 어르신 등) 24명을 선발해 집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직접 광고물정비에 참여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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