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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피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키로 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친 상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새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산업 전반에 각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업계 맏형 현대자동차가 이를 위반할 위기에 처하자 꺼낸 대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저임금 위반 위기를 타개할 대책으로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또 다시 노사갈등 조짐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노조에 상여급 지급을 현행 두 달에 한 번에서 향후 매달 시행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현대차는 매년 기본급 750% 수준의 상여금 중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여분을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이를 12개월로 쪼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의 이 같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방침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10.9% 오른 시급 7,530원에서 8,35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일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됐다. 올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대차에선 약 6,000명의 직원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측은 이들 미달자의 임금을 올리게 되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까지 인상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매달 상여급을 지급,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침을 도입하게 되면 추가 인건비 지급 없이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노조 반대다. 이미 노조 측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사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측 방침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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