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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사업장 전경. (사진=서울차매매조합 제공) |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서울차매매조합)이 조합장 임기가 끝나가면서 전임 조합장과 비교되며 업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차매매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제9대 조합장으로 안병렬 조합장이 활동해 왔으나 올 12월로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임 중 특별한 업무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임 박종길 조합장이 재임 시 야심차게 진행한 시세조회 수익사업의 수입과 조합 현금 잉여금(시재)을 안 조합장에게 인계했으나, 안 조합장은 이를 인수 받은 후 자가 사무실을 구입하는 등 임기 3년간 자리만 지켰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안 조합장은 지난 2016년 선거 당시 "조합장에 당선되면 판공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를 지키지않아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을 내세웠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조합의 예산 승인서를 근거한 판공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제도게선 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 등에 사용해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고 조합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중고차업계에 직면한 매입세 공제, 취득세 등 주로 대관업무에 주로 사용해 사용내역만 보더라도 활동 여부가 대비되고 있다.
□ 시세조회 수익사업 年 1억3천만원 → 3억원으로 늘려
이를 계기로 박 전 조합장의 재임 시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시세조회 수익사업을 연 1억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시켰다.
박 전 조합장은 2014년 부임 후 이전 김명진 조합장으로부터 1억6천9백906.000원의 조합 현금잉여금(시재)을 인계받았다. 하지만 이 시재로는 평균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6명의 조합원들 퇴직금도 줄 수 없는 부족한 규모였다.
설상가상으로 이 때 시세조회 담당자와 전산과장이 사표를 제출해 이들의 퇴직금으로 각각 4,700만원과 3,700만원 등 모두 8,400만원을 지출하게 됐으며, 결국 운영예산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박 전 조합장은 조합의 수익구조를 살펴보고 먼저 조합의 주 사업인 시세조회 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조합과 보험사 소통 창구가 주로 팩스 업무로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수입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세조회 담당자와 전산 프로그래머를 새로 영입했다.
이어 박 전 조합장은 기존 보험사에 대해 시가조회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직원인 A 차장은 “조합의 주 수입원인 시세조회 수수료를 갑자기 인상하면 보험사가 재계약을 안할 수도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박 전 조합장은 '시세조회 사업의 증대 없이는 조합 운영이 어렵다'는 원칙을 내세워 과감하게 수수료를 80% 인상하고 보험사에게 통보했다.
서울차매매조합 차원에서 수수료를 인상하자 대기업 계열사로 국내 최대 보험사인 A사는 즉시 재계약을 거부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이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전조합장은 이러한 움직임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각 보험사들을 방문하며 상황 설명을 통해 입장을 설득해 나갔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마침내 A사와 재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후 B·C보험사 등 다른 보험사들도 재계약에 나서면서 매월 1,250만원~1,500만원 선이든 ‘시가조회 수입’이 월 2500만원~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시세조회 수익을 연 1억3천만원에서 연 3억원으로 끌어올려 현재까지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됐다.
조합의 수익구조가 개선되면서 박 전 조합장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업계의 숙원사업을 연합회 차원에서 하지않는 일부터 개선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관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중고차매입세제공제가 9/100인데 박 전 조합장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0/100으로 높이는 법안 발의를 제안했고 박 의원은 이를 국회에서 조세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박 전 조합장이 용역에 참여해 큰 역할을 함으로써 마침내 매입세제공제 법안이 2017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상품용 중고차 매입시 취득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 일부(15%) 부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상품용 중고차 폐차시 감면 취득세 추징 폐지 및 취득세 최소납부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를 강력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전 조합장의 임기가 만기되면서 대관업무를 계속 할 수 업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회 회장 및 후임 안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취득세 문제에 소홀하면서 결국 법안은 발의 자체로 끝나게 돼 현재 중고차 매매 종사자들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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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서울차매매조합의 제10대 조합장 선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투표를 통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
이러한 과정에서 연합회장과 안 조합장은 박 전 조합장이 재임기간 중 이뤄낸 실질적인 성과를 자신들이 낸 것처럼 과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안 조합장은 박 전 조합장의 이런 성과를 무시한 채 판공비를 많이 쓰고 다녔다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정작 대관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 박 전 조합장과는 달리 안 조합장은 선거공약인 판공비 축소는 지키지 않고 재임 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박 전 조합장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 현금잉여금(시재) 1억6천990만6천원 인수 → 2억3천133만9천원 인계
박 전 조합장은 2016년 예산승인에서 2억31.339.000원의 조합 현금잉여금(시재)을 안 조합장에게 안계했는데 이 액수는 2013년 김명진 전조합장에게서 인계받은 1억69.906.000원에 61.433.000원(퇴직금 2명 지급 84.000.000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퇴직 적립금 90.000.000원은 별도다.
더구나 안 조합장은 최근 조합 자가 사무실을 매입했는데 이를 마치 자신이 원활하게 조합 운영을 해서 구입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무실 구입비는 모두 5억원(부가세포함)이며, 이 가운데 조합 전 사무실 보증금 1억50.000.000 원과 박 전 조합장이 인계한 2억31.339.000원 그리고 박 전 조합장이 만든 연간 3억원의 시세조회 수입에서 3년 동안 적립한 금액 1억39.194.000원이다.
결국 자가 사무실 구입비용도 박 전 조합장이 넘겨준 현금잉여금(시재)과 연간 3억 원의 수익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합 운영은 박 전 조합장이 시세조회 등의 수익 구조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조합장이라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이다.
이렇듯 안 조합장은 박 전 조합장이 인계한 현금잉여금(시재)과 시세조회 수익 증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울차매매조합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 조합장은 임기 중 특별한 수익 등의 성과나 실적 등이 없이 지난 3년 세월만 보냈다는 것이 업계의 여론인 것이다.
오는 12월 서울차매매조합의 제10대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조합장으로 어떠한 인물이 적임자이며, 서울차매매조합을 누가 올바르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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