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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지난 17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재 남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 상정돼 심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상위법은 단순히 위탁의 근거일 뿐"이라며,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이나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아 계획적으로 위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처럼 졸속으로 위탁을 추진하면 향후 13개소로 확대 예정인 민간위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참여 확산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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