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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결과 '한정' 의견을 받아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주식거래가 정지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날 외부감사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따른 이례적 ‘한정’ 판정을 받아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주식거래가 오늘(22일) 정지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내놓은 이 같은 판단에 한국거래소는 전날 사측에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금호산업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금호산업 “추가 충당금 설정에 따른 회계처리상 이견”
22일 금호산업은 이날 입장문에서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본질적 가치가 아닌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감사보고서 관련 ‘한정 의견’을 받게 되면서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잠정적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再)감사를 진행, ‘적정 의견’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한정’ 감사결과의 원인으로 주로 추가 충당금 설정에서 비롯된 회계처리상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며 “이번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올해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 해명에도 주식거래 정지 기간 연장 가능성 존재
이어 “금호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으나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금호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적정 의견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 정지기간은 22일 하루로, 조회공시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시한 전까지 조회공시에 응답, 거래소가 내용을 확인해 납득할 경우 장중일지라도 거래정지는 풀린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공시 답변에도 외부감사인이 제기한 ‘감사의견 비적절성’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면 거래소는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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