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기존 ‘위생등급 지정 업소’ 명칭이 ‘식품안심업소’로 변경됐다.
인천시는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배달음식점, 아파트 상가, 시장,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음식점, 모범음식점, 백년가게 등을 중심으로 올해 617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05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대규모 식중독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1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구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인천시에는 현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스퀘어원 2곳이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는 앞으로 더 많은 식품안심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 및 현판이 교부되며, 지정기간 동안 위생점검 면제(단, 민원 및 식중독 발생 시 제외), 홍보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식품안심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현장평가를 실시해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부적합 처리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지영 시 위생정책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심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식품안심업소 지정이 업소의 신뢰도 제고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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