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충주시에서는 신니면 신의마을·도원마을 및 대소원 상검단마을 등 3개 지구의 748필지 641천㎡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환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2일과 15일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실시한다.
설명회 일시는 각각 △12일 오전 10시 30분 신니면 도원마을회관 △12일 오후 1시 30분 신니면 신의마을회관 △15일 오전 10시 30분 상검단회관 등이다.
시는 주민설명회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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