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 ▲3분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5년 위험성평가 추진 상황 ▲안전·보건관리 순회점검 추진 결과 등 총 6건의 주요 보고사항이 논의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협의체로, 사용자위원 5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분기별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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