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새로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일부를 보조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를 돕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보령시 농공단지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제조업체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1,500억 원 이하이면서 2024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 항목이 포함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제조업체,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비는 총 2억 원이며, 기업별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화물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경유) ▲통행료 ▲운송차량 수리비 및 검사료 등 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는 곧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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