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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빙은 과거 예비점주들을 대상으로 허위로 예상수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사진=설빙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디저트 카페 브랜드 '설빙'은 예비점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당국으로부터 엄중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과거 70명의 예비점주를 대상으로 당시 존재하지 않던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사실과 달리 과장해 홍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9월에 70명의 가맹희망자, 즉 예비점주들에게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여기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제한해 예산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설빙 설립이 2013년 8월인 데다 가맹 사업을 시작한 시점 역시 2013년 10월부터로,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 당시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조자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설빙이 예비점주들을 상대로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영업기간의 점포 매출액 또는 해당연도인 2014년 여름 성수기 시점의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셈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같은 설빙 측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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