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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과다 수수료 부과 취소 신청 등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가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66건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A씨는 신혼여행상품을 개인 사유로 계약해제했다가 ‘취소 수수료’를 물게 됐다. 계약 당시 전혀 안내 받지 않았지만 취소수수료 관련 특약이 계약서에 있었던 것. 이에 총 대금의 10%와 카드 수수료를 합한 약 54만 원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받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66건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 사례가 75.9%(12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17.5%(29건), ‘현지 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4.2%(7건) 등이었다.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했을 때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해 만들어진다.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약이 있는 경우 표준 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살펴보면, 94.9%(129건)가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46.5%(60건)은 특약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약을 사용한 129건 중 절반(51.9%)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둬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여행요금의 5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사례는 36건, 80~90%의 과다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도 2건이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특약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것에서 ‘별도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결혼박람회를 통한 신혼여행 상품의 경우 호텔이나 행사장 등 별도의 장소에서 박람회가 개최됐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돼 14일 안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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