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르면, 검사 기간이 만료된 차량들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는 4만 원, 이후 30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제동장치‧조향장치‧배출가스 상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한다. 이는 차량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중고차 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호명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종합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중고차 이전 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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