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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9일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열었다.
신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과 지방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이며,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경기도의회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신정부와 국회에 바람직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국제입법 심포지엄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임종성 의원, 최재백·권미나 경기도의원 등 여러 의원을 비롯해 학계에서 이원희 교수 등 여러 학자들 그리고 경기도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국제입법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지방자치 선진 사례는 우리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어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발제되는 지방분권의 문제는 더 이상 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이며 이러한 국제입법심포지엄의 공동개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사를 표현했다.
정세균 국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된 지혜와 고견을 향후 입법과 헌법 개정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과 그러한 발전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시대별로 나눠서 발표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것을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자율과 책임의 조화에 힘써야 할 것을 주문했다.
주제발제는 제1주제발제에서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Karen Mossberger)가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Local Governance & City Councils in the US)'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제2주제발제에서는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田辺 康彦)이 '일본의 지방의회 – 그 과제와 전망 – (日本の地方議会 ~ その課題と展望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제3주제발제에서는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흥 쉰타 교수(黃 信達)가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臺灣地方議會與地方自治發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제4주제발제에서는 대한민국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기조강연자와 발제자 그리고 10인의 토론자가 참여해 기조강연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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