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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 노동절 대회’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분류돼 쉴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근을 한다.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나 직종 특성상 근무해야 하는 보안·경비 업종 등의 근무비율이 높았다.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밝힌 직장인 102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출근 계획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3%가 ‘없다(휴무)’로 휴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40%는 ‘있다(휴무)’고 답해 근무를 해야하며, 7%는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근무하는 직장인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 이상인 53%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소기업(5~300인 미만 사업장)’ 40%, ‘대기업(종업원 수 1,000명 이상)’ 35%,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 31%가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 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자’는 39%, ‘시간제 근로자’는 50%가 출근할 것으로 보이며, 직군별로는 ‘시설관리직’(71%), ‘서비스직’·‘생산직’(각 54%), ‘관리직’(41%) 등에서 출근율이 높았고 반면, ‘일반사무직’과 ‘연구개발직’은 각각 33%로 출근율이 낮았다.
업종별로는 ‘보안·경비’(72%), ‘의료·의약·간호·보건’(56%), ‘교육·교사·강사·교직원’(55%), ‘서비스-음식점·F&B’(54%)의 경우 절반 이상이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통·물류·운송’(47%), ‘서비스-여행·숙박·레저·공연’(46%), ‘판매·도소매’(43%), ‘현장·건축·설비’(40%) 등 분야에서도 평균 이상의 높은 출근 비율을 보였다. 반면, ‘디자인·IT’(26%), ‘고객상담·TM’(31%), ‘연구·개발’(32%) 분야는 출근 비율이 낮았다.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가 21%로 가장 많았으며,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냄’(20%), ‘거래처, 관계사가 근무하면 우리도 쉴 수 없음’(18%)이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동사무소), 우체국 등 직장 특성상 출근이 불가피’(13%), ‘교대 근무 순번에 따름’(12%), ‘추가급여를 받고자’,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휴무 혜택을 받을 수 없음’(각 5%) 등의 사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산수당 50%가 인정되며,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의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설문 결과에 따르면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근로자의 날 출근 직장인 중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19%에 불과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의 보상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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