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공익) 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지급·보조, 학술 및 자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지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비영리(공익) 법인 주요 점검사항은 전년도 시정 지시사항 이행실태, 목적사업 수행 등 운영 기부금 및 회계 관리현황, 정관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법인 운영 실태 등 9개 분야이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행위 적발된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는 물론 관할 세무서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법인이 자율적으로 법인운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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