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마다 허용된 농약만 사용 가능해
위반시 과태료, 벌금 및 1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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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잔류기준 강화제도 포스터.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 |
지난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는 내년부터 농약잔류기준 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LS제도란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을 사용가능했던 기존의 제도에 반해 국산 또는 수입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악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미등록농약사용에 대해서는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로 해 해당 작물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이외의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 사용의 예를 들면 고추와 수박에 같은 해충이 생겼을 때 고추에 허용된 A 농약과 수박에 허용된 B 농약을 각각 따로 써야 하고 같은 병해충이라고 해서 같은 농약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부적합 농산물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 사용농업인, 약제 추천 판매상은 농약관리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담 소장은 “앞으로 농약을 사용할 시 본인이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를 꼭 확인하고 각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농민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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