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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기간 항공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뉴시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연휴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공급 대비 수요가 크게 초과한 탓에 각종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최근 2년 간 9~10월에 집중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항공·택배·상품권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들 항공·택배·상품권 등이 거론된다.
지난 2017년 9~10월 256건(항공 176건, 택배 48건, 상품권 32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81건(항공 292건, 택배 64건, 상품권 25건)으로 급증했다.
3개 분야 피해접수 건수를 최근 4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올해 7월 기준 83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피해 주요사례는 항공 분야에서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에선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꼽혔으며, 상품권 분야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 거론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항공 등 3개 분야 피해 증가세…“꼼꼼한 소비 요구”
구체적으로 먼저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 지연 또는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 관련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특히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스스로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출국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가능한 출국 시간보다 3~4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탑승일 일정은 되도록 여유 있게 수립한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또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이어 택배 분야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 관련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잦다. 특히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은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란 점을 감안해 배송지연 예방을 위해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또한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상품권 분야에선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도하는 곳에선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선택한다.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같은 각종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 피해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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