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차 스타렉스와 벤츠 A200 등이 자발적 리콜 조치된다.(사진=각 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벤츠 GLA 등 19개 차종, 6만2509대가 리콜 조치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이 만들었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일부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조치가 실시된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 벤츠 4596대, 아우디 3437대, 포르쉐 191대 등이다.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 현대차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재조정한다.
벤츠 A200 등 4596대는 후방안개등 반사판의 광도 등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윈도우 에어백 주변에 습기가 찰 경우 점화 장치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벤츠코리아는 A200 등의 후방안개등을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GLA220 등은 지난 5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제작사들은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에 앞서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비용을 제작사가 지불해야 한다. 리콜 대상 여부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