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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더 비행 주요 확인사항을 리플릿과 포스터로 제작해 지난 21일 배포된 이번 비행안전 홍보는 ‘안전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홍보리플릿과 포스터를 통해 패러글라이더의 신고상태, 보험가입, 조종자격, 안전성인증 여부 등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조종자)와 비행체험 이용자(체험자)가 비행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전했다.
특히 안전성 인증 여부는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안전성 인증 홈페이지와 현황에 접속,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체험자 모두를 위해 비행안전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며 “이 외에도 항공레저스포츠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패러글라이더 정비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해 정비 및 수리방법, 사고사례 전파 및 관련법령 등을 공유하면서, 비행안전 홍보에 대한 사전설명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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