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시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30만4871㎢로 시 전체 면적의 56.5%를 차지한다. 유성구가 10만4611㎢로 가장 많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구(9만4176㎢), 대덕구(4만1384㎢), 서구(3만7064㎢), 중구(2만7636㎢)이 뒤를 이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구역의 보전 등을 꾀한다.
시는 도시계획과장을 반장으로 전년도 5월 실시한 상반기보다 점검인원을 4명에서 대폭 증원한 9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기간도 5일에서 12일로 연장 운영한다.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성구와 동구는 3일간, 다른 구는 2일간 점검을 펼친다.
주요점검 사항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점검반은 행위허가와 단속, 시설물(표석, 안내표지판) 관리실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설의 허가 적정 여부,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 발생 및 조치결과와 각종 홍보 실적,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령 의무사항 미이행 등 주요업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의조치 공문시행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또한 연말 점검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기 단속 적발된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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