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은 2025년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 후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 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전체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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