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 사업장 중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등 계속사업장과 대형 건축·토목공사를 하는 특정공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민원 다발 현장은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막 설치 여부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살수시설 정상 운영 여부 ▲공사장 통행 도로 살수 실시 여부 ▲토사운반차량 덮개 밀폐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고의적 위반 사항 및 중대한 과실은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봄철은 비산먼지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인 환경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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