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성실(유공)납세법인, 기업인 대상 선정 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우수 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총 99개 법인이다.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성실(유공)납세법인 △기업인 대상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모범장수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기업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유예 대상에 포함된 법인은 천안시 선정 21개, 충청남도 선정 18개 등 총 39개 법인이다. 해당 법인들은 앞으로 2~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천안시는 이번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기업들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통한 간접 지원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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