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징수되며,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지로),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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