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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우리 사회에 많은 폐해는 집중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많은 집중 중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권력 집중과 부의 집중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인구소멸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사회이다.
2016년 3월까지 전국시도별 초·중·고등학교 중 3,725개 학교가 폐교했고, 2014년 3월 기준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2,239개(65%)에서 도시쇠퇴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재정 독립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누리과정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의 충돌 이면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할 자치'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잘 보여주는 통계가 재정자립도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0.6%까지 낮아졌다. 10% 미만인 지자체는 59곳으로 전체 지자체(243곳) 중 24.3%에 달한다. 지자체 4곳 중 1곳은 지방정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도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국세 위주의 세입구조 탓이다. 2015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8.8%대 21.2%다. '2할 자치'라는 표현도 이같은 비율에서 나왔다. 반면 재정사용액은 이 비율이 역전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용액은 전체 392조7113억원 중 42.5%이며 지방정부는 57.5%에 달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격차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지자체 재원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특정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단체가 기초단체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조정교부금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방재정 총량은 이미 충분히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간 예산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상이 집약된 것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통해 5200억 원 이상을 다른 지자체에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서 보듯이 최근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이나 누리과정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대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는 항상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각종 복지비 등 정부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13조에 제시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 새로운 세목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14년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확대는 빨리 이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통해 4.7조원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진정한 지방 자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 자치를 위해서 우선 지방 정부의 재정 독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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