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회에서는 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기업을 위한 이주지의 면적, 필지별 이주 예정 기업 수, 화물차량의 이동도로 및 회전반경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종상 의원은 “토지가 수용된 기업들은 시설을 철거하고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불가피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주 후 최소한 현재와 같은 경영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 기업들이 기존의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이주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이주 대상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GH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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