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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사기 예방을 위해 사전승낙서 확인을 강조했다. 사진은 온·오프라인 매장 게시용 사전승낙서.(자료=방통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개시가 임박한 5G 서비스를 악용한 휴대폰 사기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5G 서비스를 앞세워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예전의 피해 사례를 보면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의 내방 유도해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을 희망한 소비자에게 나중에 개통을 희망한 소비자의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먼저 지급해 나중에 개통을 희망한 소비자는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해 약 5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완납처리는 하지 않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만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약 110여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등은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 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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