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및 정시 확대 반영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학교폭력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정부는 관련 논의에 들어가 가해자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내놨다.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내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가해 기록을 대학 정시까지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학폭 반드시 상응 조치 뒤따를 것”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크게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방향에 무게를 뒀다.
이를 토대로 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의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취업 때까지 기록 보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간 일각에선 학교폭력 기록이 존재함에도 정시 합격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학폭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히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 강력히 집행해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가해 학생 관련 대책의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학폭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피해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조치 시행, 일대일 전담제도 마련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