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로고(사진=영월군)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영월군은 5월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군청 1층 재무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 및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가 한 번의 방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영세사업자 등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도 오는 8월 3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외에는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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