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곳에 공교육 준하는 평등 학습권 보장…2022년 50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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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지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에서 매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을 위해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지정했다.
서울시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2018년 기준 초·중학교의 경우 해외출국으로 인한 비율이 81.3%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질병·가사·부적응·기타 사유로 인한 중단이 76.5%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이 보장된다.
기존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적 지원은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규모도 각각 최대 2배·9배로 각각 증액한다.
또한, 상근교사 인건비 보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친환경 급식비 지원·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 신설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교육, 공공 인프라 연계 활용 등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소 50개소 이상 ‘서울형’ 전환을 목표로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연간 1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일반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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