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공공임대형으로 운영하는 안산시민시장 임대점포 관리가 허술해 점포를 임대받은 50대 업자가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안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씨(52)는 지난 2000년 한 점포를 임대 받아 가게를 운영하면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지난해 B씨(54)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해 수익을 올렸다.
A씨가 운영 중인 점포가 타인에게 양도됐다는 의혹은 해당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영수증의 사업상 업주가 B씨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됐다.
실제 취재진이 물건을 구입한 후 카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이 점포의 영수증에는 안산시가 아닌 성남시의 모 축산영농법인 명의로 찍혀 있었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탈과 신용카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안산시 세무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초지동 안산시민시장은 지난 1997년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이들의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형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권리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단, 점포 임대자가 불가피하게 사고나 질병 발생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부부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임대와 관련 “A씨는 처음에는 몸이 불편해 친척 동생에게 가게를 맡겼다고 했으나 친인척 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아는 동생한테 가게를 맡겼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자활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고자 설립한 시장 내의 점포를 물건으로 삼아 권리금을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이 확인되면 점포 취소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이모씨(46)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안산시민시장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임대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안산시는 다른 점포에 대해서도 불법 임대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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