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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대법원 3부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모습. |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 김재형 대법관(주심·사법연수원 18기)은 14일 재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시장의 상고에서 유죄 취지로 기각했다.
한편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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