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유엔이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경기 교육에 반영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빈곤과 불평등, 환경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며,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성기황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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