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고, 여기에서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민원인이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세금 납부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에 의뢰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담금이나 세금 납부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후 민원인이 뒤늦게 납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정정·부과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납부 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과 절차를 개선했으며, 민원인이 직접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납부자료를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부동산 관련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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