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충남도 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가정 자녀 중 금산군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유형과 연령에 따라 최대 28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외국인 자녀 23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연중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금산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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