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은 이월 체납액을 적극 정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추진된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전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 재산은 신속히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추심 전문 공무원이 전담 관리한다.
우상완 징수과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