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농가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할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대전동부지사이다.
이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 농가의 책임 있는 근로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산재보험 가입은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해당 내용을 관련 농가에 충분히 안내해 원활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촌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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