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조례는 센터 인력 구성을 센터장과 한국수어 통역사를 포함한 8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센터 운영의 효율성에 제약이 따랐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이 제때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인원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수요와 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엄소영 의원은 “한국수어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통역 서비스 질 향상,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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