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충남 외 지역 3회 이상)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시내 도로변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입계좌 ARS, 전국 은행 CD/ATM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및 체납 차량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세무과 징수팀(041-746-5475)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