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예정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체납자 스스로 납부를 유도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고 대상은 총 435대(체납액 2억 2,800만원)이며 9월 1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예고없이 번호판 영치가 시행된다.
군은 체납세 징수 활동과 함께 민원 최소화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고문 발송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집중단속 기간 전 자진 납부를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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