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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제 서울시의원. |
김 의원은 2일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안'을 새해 1호로 단독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조례안은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정안으로 최근 최악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처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문제 해소와 자립기반 조성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와는 차별화 된다.
현재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관련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자는 내용이다.
또 최저주거수준 미달 청년가구 실태와 주거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동참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 주거공간 확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참여을 유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외에는 해소할 길이 없다"며 "이 조례안 제정으로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자립기반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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