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창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환경부는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서,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에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가 2016년~2018년에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